술 마시고 열차 운행…코레일, 형사처벌 아닌 자체징계로 얼버무려
술 마시고 열차 운행…코레일, 형사처벌 아닌 자체징계로 얼버무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10.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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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28명 적발돼…철도경찰이 직접 적발한 2명만 형사처벌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열차 기관사 등 30명에 가까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근무 중이나 근무 직전에 술을 마셨다가 걸렸는데도 상당수가 대부분 자체 징계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 직원이 업무 중 술을 마시면 철도안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 직원은 28명이 음주로 적발됐으며, 이들 가운데 13명은 업무 중 술을 마셔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법 위반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아 11명은 자체 징계로 끝났고,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차장 A씨는 지난해 6월 운행 중 술을 마셨다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9%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0.08%의 5배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

적발 당시는 승객들이 다른 날보다 더 붐비는 월요일 오전이었다. A씨는 운행을 마치고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운전실 술 냄새 때문에 적발됐다.

2020년 8월 경기 의왕역에서는 차량 간 연결, 분리 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야근 중 단체로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다.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B 씨는 2015년부터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기도 했다.

코레일은 “음주 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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