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것처럼 수강후기-댓글 등 올린 해커스어학원 제재
수험생인 것처럼 수강후기-댓글 등 올린 해커스어학원 제재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0.12 13: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직원동원, 온라인카페등에 학원광고 올린 해커스및 2개 자회사에 12일 시정명령과 7.8억 과징금
암암리에 흔히 벌어지던 기만성 광고홍보에 첫 철퇴. 학원광고라는 사실을 의도적 은폐, 오인케 한 혐의
공정위, 향후 비슷한 사례 계속 엄중 처벌 방침. 유사사례 곳곳에 많아 앞으로 여러 논란 예상
해커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해커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계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천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계사 2곳은 어학 인터넷 강의를 담당하는 챔프스터디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하는 교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독공사', '경수모'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의 강의·

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 교재 등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발 더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하기도 했다.

해커스는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등을 만들고, 관리자외에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개인 경험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여러 업계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기만 광고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