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외채권의 30%…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수출 기업에 부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5년간 회수를 포기한 국외 채권이 1조6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외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리 종결' 처리된 국외 채권은 1조6100억원으로, 전체 국외 채권 5조5569억원의 30%에 달했다.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이란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별로는 올해 기준 미국이 50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폴란드 1764억원, 중국 1046억원, 홍콩 877억, 일본 734억원, 독일 330억원 등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전쟁이나 외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 금액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무역보증공사의 보상금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무역보증공사의 국외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은 39명으로, 이들에게 편성된 회수 보상금 총액은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국외 채권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책 이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외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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