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사태에도 불구, 자신이 연임된데 대해선 "채권회수에 적극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답변
옵티머스 행정소송 1심에서 부당 부분 완전승소 판결받았다고 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일본 태양광 발전소 투자 실패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이며,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4년 전 건설 중인 일본 시마네현 태양광 발전소에 총 838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정 사장은 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며, 자신의 연임은 옵티머스 채권 회수에 적극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13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태양광 발전소 투자와 관련, "인수해서 매각하려고 투자했는데 폭설로 대출이 안 이뤄져서 중단되고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838억원을 투자했는데 소송을 통해 500억원 회수하라고 결론이 났다"며 "300억원 손실이 발생하지만, 주요 로펌을 통해 EIP자산운용과 소송 중으로, 300억원 플러스(+)알파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투자한 일본 시마네현 태양광 발전소는 폭설로 발전소 구조물이 망가지면서 국제 은행이 구조물 결함을 주장하며 투자를 거부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약금을 물게 된 투자법인은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법인은 지난 7월 일본 법원에 중재 취소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건으로 일본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으며, 승소하면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또 "증권회사의 경우 3년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사의 표명했음에도 연임한 건 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도 설명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부당 부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1심에서 완전 승소 판결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금융사 취업이 3~4년간 제한되고, 연임할 수 없게 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가 내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금감원장이 내린 직원 문책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미 환매 옵티머스 펀드 원본 중 84%인 4,327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