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결국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 등은 카카오가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했는데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고,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능한 제재의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책임 엄하게 묻도록 모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되는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