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봉민 "몰수추징액은 피해액 23% 불과…사기피해 구제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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