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481명, 피해액 5105억원"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481명, 피해액 5105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0.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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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봉민 "몰수추징액은 피해액 23% 불과…사기피해 구제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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