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시효 끝, 대책은?”…한계기업 줄도산 위기
“워크아웃 시효 끝, 대책은?”…한계기업 줄도산 위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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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종촉진법 결국 일몰…법정관리 제약 많고 시간 걸려
'금융권 자율협약' 이달 가동…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위기를 맞은 한계기업이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활용해 회생할 기회가 16일부터 사라졌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일몰’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율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촉법 연장을 가로막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은 이날부로 일몰을 맞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표류하면서 추가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며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신속 지원 및 채무 조정이 어려워졌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등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 

기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도 워크아웃(평균 3.5년)이 법정관리(10년)보다 짧다. 워크아웃의 경우 법원 개입 없이 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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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1년에 처음 제정됐다. 한시법 형태였지만 법안 제·개정 과정을 거쳐 6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그 사이 일몰 기한을 넘겨 효력을 잃은 경우는 4차례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촉법은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하며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 인정받았다”면서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등 구조조정 강도가 센 법정관리와 비해 워크아웃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연장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속에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워크아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게 경제계의 목소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상장회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회사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3개로 다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1069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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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워크아웃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을 이달 중 발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이미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협회가 자율협약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있으며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상태"라면서 "과거 실효 시에도 자율협약으로 워크아웃 수요에 대응했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회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기촉법 재입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7월 4일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기촉법뿐 아니라 경제·금융법안 관련 입법 논의 자체가 멈춰서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법정관리가 있는데 굳이 기촉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변수다. 

이에 기촉법 관련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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