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3035호 16일부터 사전청약 접수
LH, '뉴홈' 3035호 16일부터 사전청약 접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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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구리 등 918호, 나눔형 하남 등 892호, 일반형 인천계양 등 1225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3035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뉴홈은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로 공급되는데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등 918호다.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등 892호,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225호가 각각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는 4억∼5억원대 수준이며, 선택형 60㎡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원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된다.

LH는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형은 일반형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나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이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이다.

청약 접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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