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반려묘도 등록 대상에 포함”
코주름·홍채로 반려동물 간편 등록…“반려묘도 등록 대상에 포함”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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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격 낮춘 ‘실속형 상품’ 출시 유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1%에 불과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별 특성과 나잇대에 맞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 청구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코주름, 홍채 등 생체 인식 정보로 등록하는 방안은 보험사가 특정 동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칩 등 식별 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 현행 방안에 대해 상당수 주인들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체 인식 정보로 등록 방안이 안착되면 펫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 개뿐 아니라 고양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강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와 수의업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평균 40만~50만원대인 펫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을 낮춘 ‘실속형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펫 보험 상품의 최저 보상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장 범위나 조건을 축소해 보험사들이 펫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 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 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올해부터 다빈도 중요 진료비(진찰, 입원, X선 검사 등)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 100개를 우선 표준화한다. 

특히 펫 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펫 보험 개편에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확산으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동물 병원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양육자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반려동물 수는 799만마리이지만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량은 동물 병원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반면 펫 보험은 가입 문턱이 높고,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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