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의 치부'...'남산 3억' 놓고 아직 공방중인 라응찬·신상훈
'신한의 치부'...'남산 3억' 놓고 아직 공방중인 라응찬·신상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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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구상금 소송 1심 '신 패소'…신상훈-신한 손배소송도 오늘 결론날듯
지난 2011년 밀월시절 왼쪽부터 이백순 전 행장,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지난 2011년 밀월시절 왼쪽부터 이백순 전 행장,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신한금융지주 전직 경영진이 '남산 3억원' 미스터리를 놓고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 여진을 낳고 있다.

신한지주측이 지난 2008년초 정치권 인사에게 3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벼랑끝 공방의 두 당사자는 신한지주의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라 전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의 뿌리는 무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신한은행 내분사태'의 서막이었다.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돈가방 3개에 담긴 문제의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직후 당선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한 채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이 지난해 새로 제기한 소송은 과거 수사당시 횡령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라 전 회장이 3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을 인정했으나, 그가 신 전 사장의 횡령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이 공탁형태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며, 이로써 라 전 회장에 대한 구상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신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전이 아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며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의 무고 때문에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을 진행중이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을 거쳐 양측의 합의문이 극적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이 서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합의할 경우, 10여년 동안 이어온 지리한 공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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