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과거사 유감"...신한銀 내분사태 14년만에 일단락
"부끄러운 과거사 유감"...신한銀 내분사태 14년만에 일단락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0.17 15: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훈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었다"…소송 중단하고 신한銀과 전격화해
라응찬 상대 구상금 소송은 계속 이어갈 듯
지난 2011년 밀월시절 왼쪽부터 이백순 전 행장,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지난 2011년 밀월시절 왼쪽부터 이백순 전 행장,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신한금융지주 경영진간의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한 이른바 '신한은행 내분사태'가 14년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17일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한 것이다.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측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이 갈등의 뿌리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항변이었다.

당시 돈가방 3개에 담긴 문제의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직후 당선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한 채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당시 횡령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