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등 분쟁을 벌였다. 당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