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올 들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가 1만4000여건에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졌지만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례를 일컫는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1만3903건에 금액은 3조1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월 2000억∼4000억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3개 분기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사고 규모가 폭증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한 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를 3조7861억원으로 예상했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 규모(1643건)으로 작년 9월 1098억(523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보증사고 가운데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459건으로, 강서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530건으로, 160건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부천시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