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청사에 수영장 만들더니”…부실 운영으로 6억원 적자
“도로공사, 청사에 수영장 만들더니”…부실 운영으로 6억원 적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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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김천시에 부담 전가하는 등 책임 회피 급급”
도로공사 청사내 수영장 모습./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시에 있는 청사 안에 직원용으로 실내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일반인에게 개방했지만 수익성을 맞추지 못한 부실 운영으로 6억원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적은 점 등으로 진즉부터 손해가 예상됐는데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은 개장 이후 6억20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2015년 김천시에 새청사를 지어 이전한 도로공사는 당초 직원용으로 지은 수영장을 2019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천시와 '지역 주민에 수영장을 개방하고 운영 손익의 50%를 각각 분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영장 개장 직후인 2019년 5∼8월 넉 달간 월 이용자 수가 1만명 수준에 그치며 시작부터 1억55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수영장 운영을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장했으나, 지난 1∼8월 이용자는 월평균 7500명에 그쳤고 이 기간 4억6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도로공사 청사 내 수영장은 약 2000㎡ 규모로 성인 풀(25m×6레인), 어린이 풀(80㎡), 샤워실, 탈의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관리·시설관리·강사·안내 등을 위해 17명의 인력을 두고 있어 기본 운영비가 만만치 않다.

특히 재개장에 앞서 실시한 수영장 운영 방안 관련 용역 보고서도 '인근 5㎞ 내 거주 인구가 거의 없고, 김천 시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이미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장 시 입지, 접근성, 인구 등 수요 조사에 따라 지자체 직영, 도로공사 직영, 민간 위탁 등 모든 방안에서 손해가 확실시됐고 그나마 민간 위탁 시 손해액이 가장 적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공사가 김천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운영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역 주민에게 수영장을 개방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할 게 아니라, 지역 숙박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대상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적자 운영을 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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