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행거리특약 가입자 1인당 13만원 돌려받아
자동차보험 주행거리특약 가입자 1인당 13만원 돌려받아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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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10대 중 8대 특약가입…총 환급액 1조1534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 할인(환급) 혜택을 받는 '주행거리 연동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환급액은 1조15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18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 연동특약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특약을 판매중이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2011년부터 도입된 주행거리 특약가입 자동차 대수와 가입률은 2019년 말 1026만1000대(61.9%), 2020년 말 1156만4000대(67.5%), 2021년 말 1254만6000대(71.3%)에 이어 지난해 말 1431만5000대(79.5%)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1조1534억원으로, 전년(1조503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환급액은 보험사의 특약할인율 확대,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으로 2018년 4954억원,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에 이어 2021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다. 1인당 평균환급액은 2020년 11만2000원, 2021년 12만8000원, 2022년 13만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방식은 주로 계기판이나 차량번호 등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플러그인장치, 커넥티드카 등의 도입으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1년 단위 보험료 환급상품에 이어 최근 월 단위 주행거리 상품도 출시되는 등 형태도 세분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자는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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