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100만원 리베이트"…JW 과징금 298억원
"100만원 처방:100만원 리베이트"…JW 과징금 298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0.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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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임상연구도 부당지원…공정위,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판촉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은닉 정황도 포착됐다. 현금 지원을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 하거나,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대로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 판촉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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