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하겠다”…“세금 혜택 못 받는 피해 없도록”
한국노총, “회계 공시하겠다”…“세금 혜택 못 받는 피해 없도록”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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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추진"…민주노총은 24일 결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 온 한국노총이 23일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회계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개정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만든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한 노조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을 줘 왔는데, 공시한 노조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시행령을 바꾼 것이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돼 보통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 조합비가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이라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한노총의 입장 변화는 개별 노조가 가입한 상급단체나 산별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 노조 조합원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노총은 그러나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개정 시행령이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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