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균건보료 3.9% 낮아져…공시가 하락영향
11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균건보료 3.9% 낮아져…공시가 하락영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0.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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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소득·올해 재산변동' 반영해 11월부터 지역건보료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달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당국은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고,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낮아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물론 하락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폭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내려서 34등급(재산과표 5억3600만원 초과∼5억9700만원 이하)으로 떨어지면 보험료도 내려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떨어졌으면 재산보험료가 월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줄어든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기본공제 5000만원 일괄적용,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1가구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덜어줬다.

11월분 지역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소득정산제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산을 매각한 경우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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