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입장 발표”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입장 발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24 14: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격 잃어
"권력자·제도권 불법 여러차례 경고…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구속)나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면서 “최근 발생한 건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사경은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 가운데 배 대표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