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조 기업 70%, “노조 관행 ‘불합리’…과도한 근로면제 고쳐야”
유노조 기업 70%, “노조 관행 ‘불합리’…과도한 근로면제 고쳐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3.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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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노조 기업 106곳 조사…“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시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노조가 있는 100이상 기업 70%는 노조의 활동 관행을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는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D(다소 불합리적임)’는 47.2%, ‘F(매우 불합리적임)’는 23.6%로 집계됐다. ‘보통’은 26.4%였고, ‘다소 합리적’은 1.9%, ‘매우 합리적’은 0.9%에 그쳤다.

노조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과도한 근로 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30.0%)이 가장 많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했던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제도다. 

이어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24.6%)’ 순이었다.

타임오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호소는 꾸준히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4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1%인 63곳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법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만2000시간(11명분)인데도 6만3948시간(32명분)을 허용해준 회사도 있었고, 회사가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곳도 있었다. 

경총 설문조사에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에 대한 물음에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 대응’이 29.2%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66%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도 많다”면서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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