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몇조 승계 문제,편법과 우회정책 쓸 생각 없다"
서정진 "몇조 승계 문제,편법과 우회정책 쓸 생각 없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0.25 14: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홀딩스 자금 동원하면 합병기권표 전부 매수청구권 행사해도 문제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66)은 합병이나 자사주 취득을 승계문제와 연관 짓는 일부 시선에 대해 "지금 와서 (승계와 관련) 편법과 우회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질문에 "자사주 취득과 승계는 연결고리가 없다. 증여세로 몇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렇게 회사가 성공할 줄 몰라서 상속준비를 안했다"며 "지금은 그것을(상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바로 이사회를 열어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던 359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내년 초 합병등기에 맞춰 소각하되, 3450억원 규모의 주식을 24일부터 새로 자사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155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예정이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각각 3.1%씩 자사주를 가진 상황에서 이번에 취득하는 자사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사주까지 생각하면 통합셀트리온 법인의 자사주 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서 회장은 자사주 취득이유로 "인수합병(M&A)을 할 때 주식 스와핑(교환)을 할 수도 있고, 가격이 쌀 때는 제일 자신 있는 자기 회사에 적법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승인안건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권한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는 자금까지 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답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로 현재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상장 3사를 거느리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법인 지분 21.5%를 소유하고, 합병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하게 된다.

서 회장은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외 펀드들은 오히려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