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송치…카뱅 최대주주 자격은?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송치…카뱅 최대주주 자격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0.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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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근간 해친 중대 범죄”…김범수 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
배재현 등 경영진 3명도 송치…공정위의 SM 인수 심사도 주목 대상
카카오 판교 아지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추가 송치하는 문제와 더불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경영진 3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는데도 법인 차원에서는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형해화한 중대한 법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연합뉴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추가 사건 처리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6개월 안에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천953만3천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에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주주 리스크를 겪기도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카오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최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당사자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M&A)을 심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유통사 멜론과 음원을 만드는 SM엔터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다.

기업 결합 심사는 주식 취득 이후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사후적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카카오뱅크 사례와 같은 대주주 적격성 관련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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