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확대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브리핑 하면서 이 같은 밝혔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사용자, 특수고용직, 주부, 예술인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집단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청년층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목표 등 장기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주류를 차지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우선 ‘지급 보장의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지급 보장 명문화가 자칫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연금개혁을 하는 것과 더불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일정 수준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현행 제도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30개월, 넷째 4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될 경우, 자녀 1명 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더욱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기간 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군 복무가 종료된 직후 인정된다.
이와 함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