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금 8천억원 환수 면제”…57만명 혜택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금 8천억원 환수 면제”…57만명 혜택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0.30 10: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대 200만원…당정,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 가중 감안”,
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민주당, “적극 협력할 준비 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환수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인당 100만원인 지원금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지난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윈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환수 면제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모습./연합뉴스

당정은 이와 함께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