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가구 이자비용,세부담 넘어섰다…가처분소득 '뚝'
은퇴연령 가구 이자비용,세부담 넘어섰다…가처분소득 '뚝'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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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가구 이자비용 2분기 연속 50% 내외증가…가처분소득 7년여만에 최대 감소
이자 부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이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소득기반이 취약한 은퇴가구의 가계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2분기(6만8000원)보다 45.8% 늘어난 9만9000원이었다.

반면 소득세·재산세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경상조세)은 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면서 이자비용을 밑돌았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비용은 지난해 2분기(53.0%)를 시작으로 전년 동기대비 27∼53% 늘며 매분기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상조세는 60세 이상 가구 소득증가율이 전연령대 평균을 밑돌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1개 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비용이 경상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반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고금리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비용 증가폭은 30대 이하 가구(65.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지만, 소득 감소폭(-1.1%)은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60세 이상 가구는 가구주 대다수가 직장이나 사업장을 떠난 은퇴자들이기 때문에 소득수준(464만원) 자체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자부담까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더 쪼그라들었다.

2분기 60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2.3% 줄면서 2016년 1분기(-3.2%) 이후 7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소득은 5만2000원(-1.1%) 줄었지만 이자비용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5.6%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9만2000원 감소했다.

60세 이상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은퇴가구는 소득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갑자기 늘면 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이고 이는 결국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 소득이 줄면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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