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입시학원 30여곳, 현직교사 200여명 적발
국세청, 탈세 입시학원 30여곳, 현직교사 200여명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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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들, 학원에 문제 팔아 거액 받고 세금 안 내”
리딩방·병원 등 '민생침해 탈세' 105명 세무조사 착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이 30일 입시학원, 스타강사 등 사교육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탈세로 적발된 입시학원이 30여곳, 학원에 문제를 팔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직 교사 200여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학원·대부업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로 246명을 적발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입시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 지급하면서 이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법인세 등을 아끼기 위해서다. 해당 직원은 받은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학원주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챙긴 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주는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을 이용하고, 아파트 관리비까지 학원 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직접 만든 문제를 학원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교사가 700여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한 교사만 200여명이다. 통상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일부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모의고사 출제를 한 경력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수억원을 받았으면서 가족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 탈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수백억원대 연간 수입을 올린 스타강사의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B스타강사는 가족을 주주로 법인을 설립해 전속계약금과 교재 저작권 수입을 법인이 받도록 했다. 개인 소득신고금액을 축소하면서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하려는 목적에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아파트를 임차한 뒤 거주하기도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학원은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현직 교사의 탈세를 도왔다”고 말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강사인 현우진씨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허위·과장광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민생 침해 탈세 행위자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하고 세금은 전부 탈루한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연 9000%면 100만원을 빌렸을 경우 1년 뒤 이자가 9000만원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수입은 신고하지 않고 차명으로 요트를 사거나 하루 수천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한편 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 대상 105명 중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앞세워 개미투자자들을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고액 회원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지만, 매출 신고는 누락했다.

법인 채굴장을 운영해 생긴 돈을 사주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코인 사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비대면 진료로 호황을 누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병의원 운영자 12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미술품 대여업체와 짜고 고가 미술품 대여비, 결제대행수수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대부업자 19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명망가 알려진 한 지역업자는 자금난을 겪은 기업에 법정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연체 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료품 제조·유통, 건강기능식품, 인테리어업 등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도 추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과세 대상인 포장 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로 광고를 한 뒤 개별 택배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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