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피했다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피했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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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포스코 노사가 31일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피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등이다.

여기에다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임·단협안은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이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8∼29일에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는 조정기일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단체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30일 밤이 지날 때까지 노사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에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됐고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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