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31일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측은 올해 7월부터 최근 석달간 접수된 시네마365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56건으로, 이중 다수가 예매 취소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시네마365' 사이트는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예매하는 대신 결제수단을 무통장입금으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초부터 시네마365의 예매취소 환급지연과 예매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가령 소비자 A는 선물로 받은 영화할인권을 이용해 8월19일 시네마365사이트에서 티켓 2장을 예매하고 1만5000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사업자가 해당좌석이 이미 판매돼 예매를 취소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5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B씨는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제공받은 영화할인권을 이용해 9월2일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티켓 4장을 예매하고 3만6000원을 지불했으나 예매가 안돼 있어 영화를 보지 못했고, 사업자와 연락도 두절됐다.
소비자원은 해당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 또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시네마365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해당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일대일 문의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