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법정한도 10배 늘려…노조위원장 월급 더 주고”
“노조 전임자 법정한도 10배 늘려…노조위원장 월급 더 주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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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위반 39곳 적발…“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제공하기도”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39곳에서 노조 전임자를 편법으로 대폭 늘리는 등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노조위원장의 기본급을 특별히 올려주거나 노조 간부에게 제네시스 등 고급차량을 제공하는 등 법을 어긴 지원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조합원이 99명이 이하면 연간 최대 2000 시간, 500∼999명이면 최대 6000 시간 등이다.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해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최근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도 적발된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전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 32명의 10배인 311명이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자회사 A사는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지만, 작년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와 차량 2대 등 총 10억4000여만원의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다.

반도체 제조업체 C사는 노조위원장에게만 기본급을 증액해줬고,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 렌트비 1억7000여만원과 유지비 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으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8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한 데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감독이 '노조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조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면서 "정부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 활동 현황,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만 따져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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