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주의보 발령…“사전에 피해여부 확인해야”
소비자원, ‘해외직구’ 주의보 발령…“사전에 피해여부 확인해야”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3.1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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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피해 집중… 의류·신발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일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3000억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는 11∼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2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69건이었다. 월평균 접수 건수는 800여건이었지만 12월에는 1121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로 가장 많았다.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25.6%,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23.5%, ‘제품 하자와 품질 관련’이 21.3% 등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유인한 뒤 실제 배송해주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보내는 쇼핑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를 비슷하게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광고로 알게 된 쇼핑몰의 경우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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