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사기' 美 FTX 창업자...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고객돈 사기' 美 FTX 창업자...7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 연합뉴스
  • 승인 2023.11.03 14: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에 출두하는 샘 뱅크먼-프리드 
법원에 출두하는 샘 뱅크먼-프리드 

[연합뉴스] 고객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뱅크먼-프리드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15일간 이뤄진 증언을 청취한 뒤 이날 4시간에 걸친 숙의끝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를 결정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지원이나 호화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FTX가 무너진 지난해 11월까지 고객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후원금도 불법으로 제공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그를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유죄평결로 수십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28일 열린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가상화폐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고 뱅크먼-프리드 같은 업계인사도 새로운 인물이지만, 그가 저지른 사기행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은 실망스럽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뱅크먼-프리드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인출사태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인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