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오너 고발지침은 상위법 위반…재검토해야”
“일감몰아주기 오너 고발지침은 상위법 위반…재검토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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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전속 고발권 취지에도 반해"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로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정위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정예고안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는 고발요건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면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지면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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