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주가부양 후 거래정지 직전 매도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직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정지 전 주가를 부양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정보의 유출 및 주식 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직접 CB에 투자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이후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전기 소액주주들도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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