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국회서 8개월째 표류로 혼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국회서 8개월째 표류로 혼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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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단지도 '관망'…지방의회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연내 불발되면 법안처리 1년이상 밀려...51곳 103만호 전전긍긍
경기도 고양시 일산 1기 신도시 일대(가운데)가 최근 개발중인 킨텍스 일대 고층건물과 대조적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1기 신도시 일대(가운데)가 최근 개발중인 킨텍스 일대 고층건물과 대조적이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진행을 중단했고,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특례가 주어지는 특별법 제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회의,국회에 법 제정촉구 건의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대전 둔산지구를 예로 들어 "(둔산지구는) 1990년대 초중반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공급돼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를 차지한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지구전체의 주거여건을 향상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국토부의 특별법 제정계획 발표로 국민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특별법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안 발의 8개월째…심사 지지부진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월이다. 이어 3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이를 통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이었다.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특별법 적용대상을 지방 노후도시까지 확대했다.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가구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호다.

정부의 발표이후 이들 지역에선 속도감 있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생겼다. 일산 일부 단지에선 리모델링 사업 계속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 의견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8개월째 국회의 특별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하지만 아직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보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내년 총선국면…법안 처리가능성 낮아져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달 22·29일과 다음 달 6일 예정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어려워진다.

내년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정비방식으로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부여가 어렵기에 특별법 제정 불발시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이 멈춘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지연으로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시간낭비와 시장혼란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종합적 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난개발을 막고, 신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없이 1시 신도시와 지방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일시에 재건축을 요구하면 부동산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내 30년 경과 아파트는 올해 12만6000호(43%)에서 2026년 27만3000호(93%)로 급격히 늘어난다.

다만 특별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공사비도 오른 상황에서 분당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원희룡 장관이 7일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원 장관,여당에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MP)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났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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