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규제 ‘사실상 철회’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규제 ‘사실상 철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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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단속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소상공인 추가 부담 고려",
계도기간 만료 보름 앞두고 후퇴…일각선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7일 낮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추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

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기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와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조처의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며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그 계도기간 만료를 보름 남짓 앞두고 규제 조치 자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당장은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고려했다“면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비치된 일회용 종이컵./연합뉴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면서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단속 없이도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집계한 결과, 편의점 5개 사가 올 상반기에 사용한 봉지 70%는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

환경부는 종이컵의 재활용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이 돼 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라고 밝혔다.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종료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처와 상관 없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 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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