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수 부풀리기' 차단…“조직현황 상세 신고” 입법예고
노조 '조합원수 부풀리기' 차단…“조직현황 상세 신고” 입법예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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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정보 더 상세히 기재해야
올해 정기신고 안 한 1126곳 중 780곳 실체 없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조합원 수 등 조직 현황을 신고할 때 지부·지회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더 상세히 적어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수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조는 매년 1월31일까지 규약과 임원 변경 내용,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산하조직 현황 보고 시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조합원 수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합원수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초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112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780곳은 실체가 없었다.

노조원 수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한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 조직현황은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조사된 측면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면서 "휴면노조 등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직현황 신고 시 산하조직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조합원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 현황을 신고할 때 조합원 수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산하의 지부·지회별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단위노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수를 구분해 통보해야 하지만 종전 서식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다"면서 "조직현황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 현황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주목해 왔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4.2%,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이다.

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이 121만3000명(41.3%), 미가맹 노조가 47만7000명(16.3%)이다.

한편 개정안은 사용자에게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달 11일까지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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