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태계 붕괴, 하청업체 근로자 일자리 상실 초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문제의 개정안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를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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