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법원장 시절 소수의견 많이 내”…정년 때문에 3년반 만에 퇴임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주로 보수적인 견해를 냈다. 특히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2027년 6월이 정년(70세)이어서 취임 후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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