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으며,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청소가 어려운 가습기 내부 물통을 손쉽게 살균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내세워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한 유공(SK케미칼의 전신), 옥시와 애경산업 등 생활용품 기업들이 잇달아 제품을 내놨고, 대형 할인마트들도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