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의약품 관리 '구멍'…폐업 병원서 174만개 ‘증발’
식약처, 마약류의약품 관리 '구멍'…폐업 병원서 174만개 ‘증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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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감사 결과…“유해 우려 물질 포함 화장품 679억원어치 시중 유통“
마약류의약품./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폐업한 병원이 보유하던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 174만여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 화장품 관리도 소홀히 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 공급가로 679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식약처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지는 마약류의약품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에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관련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의료기관 920개소가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의약품 174만여 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한 결과, 5곳은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해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포폴 등 1936개를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시 소재 모 의원은 같은 해 9월 폐업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5만2000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7246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위법 의료기관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해식품 차단을 위해 제조·수입업체 등에 회수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하느데도, 중간 유통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지난해 회수율은 17.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중금속 오염이나 농약검출 등 위해 식품 1055건 중 108건(1059톤)은 일선 매장에 위해 식품 바코드 정보가 송출되지 않아 판매차단 대상에서 누락됐다.

14건(7톤)은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대외적으로 식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섭취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화장품 원료./연합뉴스

식약처는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헤나' 등 일부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수년간 해당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위해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공급액 679억원)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전부터 논란이 된 속눈썹 파마약에 대한 안전 관리도 식약처가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과 지난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성분에 화장품 원료 사용 제한 물질인 치오클라이클릭애씨드 등이 들어 있으니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최초 문제 제기 이후 지금까지 “속눈썹 파마약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화장품 위해평가 사후 조치가 미흡한 문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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