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1.09 16: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불참 속에 야당 일방 처리…대통령실, “前정부서도 무리라 판단해 추진 안 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일방으로 처리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전임 정부 시기에도 이들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지금 와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노란봉투법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본다"면서 "집단적인 손해배상에서 개별 책임을 따져야 하는 것이고 결국 사용자 재산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과 5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