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하려면 6개월 전까지 개정안 국회 제출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 소속 위원회에 일몰제가 도입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다.
행안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존속 기한이 설정된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 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맞춰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도 정비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행안부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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