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제재위기 카카오...공정위에 자진시정 '승복' 의사
'콜 차단' 제재위기 카카오...공정위에 자진시정 '승복' 의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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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신청 인용시 심판없이 종결…카카오 "법위반 인정은 아냐"
공정위 조사받는 카카오 김범수
공정위 조사받는 카카오 김범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사건은 심판없이 종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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