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채권 추심 단호히 거절해야”
“시효 지난 채권 추심 단호히 거절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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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유의사항’ 발표…“제3자 변제 유도는 불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던 A씨는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흐르자 해당 채권의 시효가 소멸됐음을 알았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한 30대 B씨는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휴대폰 요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하자 추심직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했다. B씨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추심인지를 금감원에 물었다.

금감원은 13일 올 들어 이와 같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는 2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553건)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채권자가 추심 가능 기간이 끝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금 일부를 탕감해줄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 시효기간은 통신채권은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이다.

B씨 사례처럼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이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추심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채무자 부모 등에게 전화해 채무내용을 알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해야 한다.

빚을 갚았으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김지정 금감원 중소서민민원팀장은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사나 채권추심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이름, 소속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의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등이 적힌 ‘감면확인서’를 받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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