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64곳 적발
포괄임금제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64곳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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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곳 형사조치, 11곳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 플랫폼기업 A사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도 일부러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뒤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급여에 일정 규모의 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제도다. 

확인 결과 A사가 미지급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일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 B 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는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는 식으로 38명에게 제공할 수당 3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켜온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 불법 오남용이 의심스러운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을 내세워 총 64개 사업장에서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2곳은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했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가운데 6곳은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노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날부터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서비스는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고도화 서비스와 연계해 12월 중 정식 오픈한다. 

이와 함께 IT, 건설, 방송통신, 금융, 제조 등 장시간 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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