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
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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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불법 공매도 방치, 증권시장 신뢰 저하 초래"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5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시키기로 의결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개인투자자(개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로 한정됐던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으로 확대됐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가능토록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면서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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