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안정시킨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더 준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시킨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더 준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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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등 7종…요금 관리 담당하는 ‘물가책임‧관리관’ 두기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더 주기로 했다. 대상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 , 택시, 지하철 등 모두 7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담당하는 ‘물가책임관’이나 '물가관리관'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지만, 행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지방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관(물가책임관)을 중심으로 시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지정한다. 지자체도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운영한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도 연 2회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세 지급 때 반영된다. 상반기에 120억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최대한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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