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원천차단…전세사기 막는다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원천차단…전세사기 막는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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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주소변경시 문자알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심사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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