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신규 고액체납자 9728명 공개…체납액 총 4507억원
전국 지방세 신규 고액체납자 9728명 공개…체납액 총 4507억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1.15 14: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미납…체납자 절반 수도권
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행사에서 귀금속이 전시되어 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행사에서 귀금속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가 총 97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진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4263억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