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현대건설 '1조 부당이득' 조사...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공정위,현대건설 '1조 부당이득' 조사...위례 복정역세권 입찰담합 의혹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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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LH와 '꼼수 수의계약' 의혹도...LH,현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압수수색 진행 중인 현대건설
압수수색 진행 중인 현대건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남권의 '마지막 황금땅'으로 꼽히던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56곳의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곳만이 참여했고, 경쟁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대상 부지통합 ▲상위 10위내 3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여부와 책임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H는 "복정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는 정부정책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LH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으로, 입찰조건과 관련한 사전담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정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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